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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밀잠자리96
견실한밀잠자리9623.04.21

직장인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직장인이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작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업급여를 못받다고 하든데..ㅠ

실업급여가 더 페이가 쎕니다.


1.주부인 아내에게 명의이전한 경우는 받을수있나요?

2.폐업후 바로 신청하면 되나요?일정기간이 있나요?

3.고용이나 사무실을 두지 않는것인데 그냥 신청해도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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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불가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휴업, 폐업, 명의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아내분의 명의로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었다면 명의변경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명의변경을 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직원이나 사무실이 없으면 신청가능한 것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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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인이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작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업급여를 못받다고 하든데..ㅠ

    실업급여가 더 페이가 쎕니다.

    1.주부인 아내에게 명의이전한 경우는 받을수있나요?

    2.폐업후 바로 신청하면 되나요?일정기간이 있나요?

    3.고용이나 사무실을 두지 않는것인데 그냥 신청해도 될런지요?

    ->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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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구직급여 신청 전 명의 변경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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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 전에 폐업이나 휴업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3.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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