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성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취등록세, 증여세 합쳐서 1천만원정도 되는데
대학시절부터 약 5년이상 용돈, 취업준비하라고
달달이 얼마간을 부쳐줬는데
그 돈 남은게 세금낼 정도는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자금출처조사를 한다든가, 계좌추적을 한다든가?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 등을 축적하여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금도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 만약, 세무서에서 자녀의 자금출처를 확인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