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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라마카크227
상기와같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을 했을때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은것 같았으나! 지금은 임대사업이 종료되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의젓한딱새171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8월 이전 취득오피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주택으로 사용시 무조건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시 주택수포함/전입신고가능.
일반임대사업자등록시 주택수미포함/전입신고불가능.
즉, 일반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고 전입불가 조건으로 계약해야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을수 있습니다.(이는 주택이 아닌 사무실,상업용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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