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진입전 황색신호 였는데 중간지점에서 적색신호로 바꼈습니다. 이 경우 신호 위반에 걸렸을까요?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올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고픈직빡구리28입니다.
교차로 통과중에 적신호로 바뀌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 됩니다. 황색불로 바뀌었다면 정지선에 정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황색신호에 정지선을 지나 건너 가셨으면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지 않습니다
염려 놓으셔도 될듯 합니다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밟고 지나가야
적발 됩니다
안녕하세요. 비상한개107입니다. 진짜 애매하네요 운좋으면 안걸리고 나쁘면 걸리는데 법적으로는 걸리는게 맞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