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신호등에서 이미 진입을 했는데 적색으로바뀐다면 신호위반이 아닌가요?
운전을 하다보면 가끔씩 황색 신호등에서 멈추기가 어려워 계속 진행을 했는데 신호등은 바로 적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건 신호 위반이 아닌 것 인지요?
신호등에서 황색일때 순간 갈등이 일어날때가 있었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황색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행하거나 통행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주행 도중에 즉 횡단 이나 도로로 통과 중에 황색으로 변경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신속하게 이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신호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등의 황색불의 의미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그 직전에 멈춰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신속하게 통과해야 하는 신호 입니다.
따라서 황색불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을 하였다면 신호위반이 될 것이며 만약 사고시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어 형사건 처리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