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황색 신호등에서 이미 진입을 했는데 적색으로바뀐다면 신호위반이 아닌가요?
운전을 하다보면 가끔씩 황색 신호등에서 멈추기가 어려워 계속 진행을 했는데 신호등은 바로 적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건 신호 위반이 아닌 것 인지요?
신호등에서 황색일때 순간 갈등이 일어날때가 있었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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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황색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행하거나 통행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주행 도중에 즉 횡단 이나 도로로 통과 중에 황색으로 변경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신속하게 이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신호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등의 황색불의 의미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그 직전에 멈춰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신속하게 통과해야 하는 신호 입니다.
따라서 황색불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을 하였다면 신호위반이 될 것이며 만약 사고시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되어 형사건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