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들어가기전에 주인 허락 하에 집을 조금 고쳤습니다.
다른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니 원래대로 복원 하라고 합니다.
허락하에 고친것도 복구하고 나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허락하에 집의 구조물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잘 상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