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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30

원상회복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 전임차인이 바꿔놓은 인테리어도 제가 돌려놓고 퇴거해야 하나요?

전세계약을 하고 사용한 아파트를 계약해지 후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전 세입자가 인테리어 공사로 베란다 부분을 바꿔서 썼었는데, 저도 나쁘지 않아 그대로 썼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이 이 부분을 원상회복해주라고 하는데, 전임차인이 했던 인테리어도 제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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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실때 어떤 조건이 없었나요

    계약 하실때 맘에들어서 본인이 그냥 사용하겠다고 했으면 임대인이 질문자님께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계약할때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면 원상복구 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떤상태였는지 서로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이 최초 입주시 상태가 이미 되어 있던 상태라면 이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는 없다고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그에따라 임대인의 원상복구는 이행할 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질문자님께서는 전 임차인이 했던 인테리어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할 당시의 임대차 계약대로 원상복구 하시면 됩니다. 전 세입자가 인테리어를 한 상태로 계약을 한 상태라면 그 상태를 유지하면 되는 것이지 그에 대한 파손등을 원상복구 할 뿐 처음의 부동산 상태로 만들라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임차인이 바꿔놓은 인테리어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서의 특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상회복의무: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임대목적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원상회복의무로 이어집니다.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상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습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손모(통상의 손모)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원상회복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특약이 있거나 임대목적물의 훼손이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약 확인: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약에 따라 원상회복 범위가 결정됩니다.

    특약이 없다면, 훼손이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벽지 도배와 장판 교체 비용:

    벽지 도배와 장판에 관한 원상회복 특약이 있다면 특약에 따라야 합니다.

    특약이 없다면, 훼손이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도배나 장판 교체 비용이나 수리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원룸의 경우:

    원룸은 방이 1개이므로 벽지와 장판 교체 비용이 작을 수 있습니다.

    원룸이 월세 계약이었다면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처법: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을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이 없다면, 훼손이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해야 할지 고려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임차인이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한 주택을 인수하여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원상복구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원상복구하고하 퇴거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면 임대인이 기존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요구를 했을 겁니다. 비용에 관한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먼저 [민법], [민사특별법] 상 전세계약,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차인은 계약해지 혹은 만료 후 퇴거 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1) 즉, 전에 거주했던 전세권자와 현 거주하고 계신 선생님과 이미 사전에 협의를 한 후 전세계약을 마치셨던 경우라면, 퇴거 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 다만, 이는 실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에 계약하셨던 사항을 먼저 꼼꼼히 살펴보시고 계약해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