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임차인이 바꿔놓은 인테리어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서의 특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상회복의무: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임대목적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원상회복의무로 이어집니다.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상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습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손모(통상의 손모)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원상회복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특약이 있거나 임대목적물의 훼손이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약 확인: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약에 따라 원상회복 범위가 결정됩니다.
특약이 없다면, 훼손이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벽지 도배와 장판 교체 비용:
벽지 도배와 장판에 관한 원상회복 특약이 있다면 특약에 따라야 합니다.
특약이 없다면, 훼손이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도배나 장판 교체 비용이나 수리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원룸의 경우:
원룸은 방이 1개이므로 벽지와 장판 교체 비용이 작을 수 있습니다.
원룸이 월세 계약이었다면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처법: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관한 특약을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이 없다면, 훼손이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해야 할지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