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로 이사 나갈 때, 집상태를 원래대로 복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처음에 전세로 들어올때, 저희 돈으로 장판과 벽지를 도배 했을경우 인데요
근데 장판 부분이 좀 뜯어진곳이 있긴한데, 처음에 들어올때 저희돈으로 했으니 나갈때 따로 원상복구 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도 임대인과 일단 이야기는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원상복구가 원래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니,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 범위나 내용이 애매모호해서 쌍방간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에 거론하고 구체화 하시는게 제일 바람직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수가 없으나, 입주하실때 장판과 도배는 전세입자가 새로 하기로 하고
입주하면서 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에 원상복구나 훼손등에 대한 특약사항을 기재하지 않으셨다면
크게 훼손된것 이 아니면 괜찮을듯 싶습니다.
훼손상태의 정도에 따라 임대인과 말씀을 나눠서 조율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만기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면 대부분 임대인은 다시 전세를 놓으시면서 새로운 전세입자가 보시고 또 장판과 도배를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도배 장판 같은경우 원상복구 대상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애초에 도배장판 임차인이 하기로 임대인과 협의는 되어 있으시겠죠?
문제는 안되겠지만 질문자님의 귀찮음을 만들지 않기위해 여쭤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입주시 도매와 장판을 세입자가 하였기에 원상복구시 해당부분에 대한 책임은 피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 다만 훼손이 심해 다음임차인을 받기 어려운경우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단순히 훼손된 부분이 크지 않고 수긍할수 있는 정도라면 임대인에게 해당 주장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돈으로 다하고 들어오셨는데 그걸 원상복구 하라고는 안하겠네요
대부분 전세는 본인들이 도배,장판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허나 장판이나 벽지등은 소모품으로 분류되기때문에 입주할때보다 더좋은 컨디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원상회복 해달라는 임대인은 적어도 제 경험상은 보지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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