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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3.27

전세 만기로 이사 나갈 때, 집상태를 원래대로 복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처음에 전세로 들어올때, 저희 돈으로 장판과 벽지를 도배 했을경우 인데요

근데 장판 부분이 좀 뜯어진곳이 있긴한데, 처음에 들어올때 저희돈으로 했으니 나갈때 따로 원상복구 안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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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도 임대인과 일단 이야기는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원상복구가 원래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니,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 범위나 내용이 애매모호해서 쌍방간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에 거론하고 구체화 하시는게 제일 바람직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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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수가 없으나, 입주하실때 장판과 도배는 전세입자가 새로 하기로 하고

    입주하면서 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에 원상복구나 훼손등에 대한 특약사항을 기재하지 않으셨다면

    크게 훼손된것 이 아니면 괜찮을듯 싶습니다.

    훼손상태의 정도에 따라 임대인과 말씀을 나눠서 조율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만기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면 대부분 임대인은 다시 전세를 놓으시면서 새로운 전세입자가 보시고 또 장판과 도배를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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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도배 장판 같은경우 원상복구 대상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애초에 도배장판 임차인이 하기로 임대인과 협의는 되어 있으시겠죠?

    문제는 안되겠지만 질문자님의 귀찮음을 만들지 않기위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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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입주시 도매와 장판을 세입자가 하였기에 원상복구시 해당부분에 대한 책임은 피할수 있을 듯 보입니다. 다만 훼손이 심해 다음임차인을 받기 어려운경우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단순히 훼손된 부분이 크지 않고 수긍할수 있는 정도라면 임대인에게 해당 주장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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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돈으로 다하고 들어오셨는데 그걸 원상복구 하라고는 안하겠네요

    대부분 전세는 본인들이 도배,장판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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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허나 장판이나 벽지등은 소모품으로 분류되기때문에 입주할때보다 더좋은 컨디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원상회복 해달라는 임대인은 적어도 제 경험상은 보지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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