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수가 없으나, 입주하실때 장판과 도배는 전세입자가 새로 하기로 하고
입주하면서 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에 원상복구나 훼손등에 대한 특약사항을 기재하지 않으셨다면
크게 훼손된것 이 아니면 괜찮을듯 싶습니다.
훼손상태의 정도에 따라 임대인과 말씀을 나눠서 조율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만기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시게 되면 대부분 임대인은 다시 전세를 놓으시면서 새로운 전세입자가 보시고 또 장판과 도배를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