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추석연휴) 근무시 추가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7월말부터 A업체에서 4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상시근로자 80명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임금은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계약을 하였으며,
근로시간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근로일 : 목~월(주5일), 시업 및 종업: 13:00~22:00 휴게: 1시간: (18:00 ~ 19:00)"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원문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번 추석연휴가 9월 9,10,11,12일(금,토,일,월)인데요,
이때 근무도 4일 모두 출근을 고용주는 요구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추가적인 수당 또는 추가적인 대체휴일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용주의 논리는 근로계약서 상에 목~월 근무를 하기로 했고, 추석연휴도 목~월에 포함되니까, 논리입니다.
법정공휴일 근로 시, 1.5배의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제가 이번 추석연휴 4일 모두를 근무할 경우, 얼마나의 추가수당 또는 추가적인 대휴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광복절 15일도 비슷한 논리로 추가적인 수당은 지급된 적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과 요일이 겹치더라도 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3일(추석전날, 추석,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때는 "1.5*통상시급*8시간*3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광복절 또한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정공휴일과 근로일이 중복되는 날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추석연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광복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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