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7월말부터 A업체에서 4개월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상시근로자 80명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임금은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계약을 하였으며,
근로시간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근로일 : 목~월(주5일), 시업 및 종업: 13:00~22:00 휴게: 1시간: (18:00 ~ 19:00)"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원문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번 추석연휴가 9월 9,10,11,12일(금,토,일,월)인데요,
이때 근무도 4일 모두 출근을 고용주는 요구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추가적인 수당 또는 추가적인 대체휴일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용주의 논리는 근로계약서 상에 목~월 근무를 하기로 했고, 추석연휴도 목~월에 포함되니까, 논리입니다.
법정공휴일 근로 시, 1.5배의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제가 이번 추석연휴 4일 모두를 근무할 경우, 얼마나의 추가수당 또는 추가적인 대휴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광복절 15일도 비슷한 논리로 추가적인 수당은 지급된 적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