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늬 주소지 관할세무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 결정을 한 경우 개인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기한후신고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소득세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개인은
관련 서류 제출하여 소득세 경정결정 요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