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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법인대표의 외삼촌이나 조카가 특수관계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4촌이내 혈족 혹은 3촌이내 인척인 경우가 있고,
여기서 혈족이란 피가 이어진 관계를 뜻하므로 외삼촌(3촌)과 조카(4촌)는 엄마를 통해서 피가 이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혈족에 포함되어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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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가족들도 모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