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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프리
배프리22.10.26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자와의 관계 문의드립니다.

제목과 같이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자와의 관계 항목 선택관련 문의드립니다.

1. 증여자 : 남동생, 수증자 : 누나 일때

증여자와의 관계는 어떤걸 선택해야 하나요?

2. 증여자 : 외삼촌, 수증자 : 조카 일때

증여자와의 관계는 어떤걸 선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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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는 증여자에게 "수증자"인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누이

    2. 조카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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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누나동생 사이든, 삼촌조카 사이든 간에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아닐 경우에는 모두 기타친족입니다. (10년에 1천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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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자와의 관계에서 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증여자와의 관계에서 조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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