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세 말하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의 범위?

법에서 말하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의 범위가 궁금한데요.

외가와 친가 구분 없이 위로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 있으시면 제게는 직계 존속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네.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촌수도 제한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나를 기준으로 하면 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모두 직계존속입니다).

    •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혈연관계가 있는 경우이므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나 장인, 장모의 경우 혈연관계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아래의 혈연관계,

      자녀, 손자녀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