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유부녀인데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마구 하고 다니는 분들 보았습니다
남편분이 너무 불쌍했던 저는 그 섹트녀를 힘들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상정보 없는
구글 계정으로 트위터를 가입해서
나 너 누군지 알고 있고(실제론 전혀 모르는 사이)
계정 삭제하지않으면
동네에 너가 뭐하는 년인지 다 까발릴거다
니 자식새끼 인생도 조져줄거다
워딩 이렇게 똑똑히 보냈고
30분뒤 그 분이 저를 차단하셨고 전 두려운 마음에
트위터를 비활성화 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번 딱 한번만 그랬는 데두요...
그리고 이 정도 협박으로 트위터 회사에서
제 신상을 넘겨줄 수 있나요..?
앞으로 절대 이런 짓 안할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 역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질문자님의 신상을 제공할지 여부는 트위터 회사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