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에게 고소 당할까봐 무서운데 부모님께 알려야하나요?
트위터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한 연예인의 사진을 착각하여 그 사진을 인용하여서 욕을 했습니다. 욕 내용은 지들이 뭔데 개킹받음 죽빵마려움 씨발 이런 내용인데 그걸 본 그연예인 팬이 저한테 "pdf 땄음 고소 ㅅㄱ요" 라는 다이렉트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이라 너무 무서워서 메세지를 보자마자 연예인을 욕했던 글을 지우고 아이디, 닉네임까지 바꾸고 트위터 계정을 비활로 돌렸습니다. 트위터는 비활 30일 후 계정이 영구 삭제되는데 지금 고소 당할까봐 정말 무서워요 부모님이 언니들 사고 수습하고 다니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저까지 부담을 주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사실을 지금이라도 부모님께 알려야할까요 아니면 만약 고소 당한다면 고소 당한 후에 알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수사관이 조사를 하자고 연락이 오게 되는 경우로, 질문자님이 미리 대비를 하려면 사전에 부모님에게 알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욕설의 내용을 보면, 특정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글 작성자 본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정도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 즉 그 연예인 당사자가 고소를 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실제 고소를 당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 부모님께 말씀 드리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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