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정겨운비둘기16
정겨운비둘기16

일본해외직구(재팬24)로 은반지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거래 금지 품목에 금,은,보석 등 귀금속류는 거래 금지품목이라고 하는데 은반지도 이에 해당되나요?

해당된다면 일본 해외직구로 은반지 구매는 못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은반지의경우 수입신고 금지품목에 해당하지 않고 특송사 배송금지품목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수입 금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귀급속류에 대한 관세법상 수입 금지 규정은 없으며, 특송사에서 운송상의 목적으로 금지하고 있을수도 있으나, 우리나라에 은반지 수입은 적법한 통관 절차를 거치는 경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은반지는 개인 장신구로 분류되어 거래 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은반지, 특히 보석이 세팅된 은반지의 경우 귀금속류로 간주되어 거래 금지 품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은반지 구매 전에 해외 직구 사이트 또는 판매자에게 해당 은반지가 거래 금지 품목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에 따르면 "금·은·보석류 등 귀중품"은 관세법상 수입제한물품으로서 우편물통관목록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직구로 은반지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이 국내 반입 가능한지 여부와 함께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단순히 국제 EMS 우편물로 보낼 수 없는 품목으로 귀금속 등이 있는데 이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지나 해외직구로 은반지를 구매하는 것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은반지의 경우에도 해외직구에는 문제없으며, 이에 따라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150불 이하에 대하여만 해외직구면세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간이신고(2000불 이하)는 15%의 관부가세, 그외에는 약 20%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되며 만약에 물품가격이 500만원 초과시에는 개별소비세도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의 경우에는 해외직구가 불가능하며, 귀금속의 경우에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실버주얼리 등의 경우에도 자가사용목적이라면 150달러 이하라면 관세등의 면제가 적용되고 초과시 관부가세등을 적법하게 납부한다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은반지는 특별한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은 아니지만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므로 일반 수입신고로 보여지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미화 150불 이하까지는 면세가 적용되므로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