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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상상
미래상상20.11.06

법인 회사 퇴직시 퇴직금 산정기준 관련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법인 회사 6년 근무, 퇴직시 3개월 평균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6개월 까지는 월 400 급여, 회사가 어려워 퇴직전 6개월 월300 급여 라고 할 시 퇴직금 산정 기준은 최근 기준으로 책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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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기존의 급여인 월 400만원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한 경우에는 월 300만원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위 문제를 해결하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 하지 않은 경우엔 어쩔 수 없이 변경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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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총임금을 일수로 나눠서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위 3개월의 임금이 이전에 비해 인하된 상태라 하더라도 이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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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최근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2. 급여의 감액을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다만, 월 100만원씩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퇴직금은 4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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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나 합의과정에서 반납·삭감의 수준 및 기간, 퇴직금(확정급여형 퇴직급여 포함) 산정방법 등에 관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반납시 임금대장에 임금총액, 반납액 등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으면 임금반납 여부가 불투명하여 향후 평균임금 산정 등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삭감시 노사가 합의할 경우 삭감 이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과-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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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때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등)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한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 등에 의하여 퇴직 전 6개월 동안 월 급여가300만원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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