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협의나 합의과정에서 반납·삭감의 수준 및 기간, 퇴직금(확정급여형 퇴직급여 포함) 산정방법 등에 관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반납시 임금대장에 임금총액, 반납액 등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으면 임금반납 여부가 불투명하여 향후 평균임금 산정 등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삭감시 노사가 합의할 경우 삭감 이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과-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