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업무를 하고있는 직원인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방법 궁금한게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보통 저희사업장은 퇴직전 3개월급여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일수대로 퇴직금을 지급하고있는데요.
최근발생한 퇴사자분이 7월퇴사자이셔서 4,5,6월을 평균임금 산정월로 지정하여 계산하였는데
퇴사자분이 6월달에는 근무기록이 평소의달보다 줄어들어 다른달의 절반정도이십니다.
예를 들자면 4월 300만원 5월 300만원 6월 150만원 이런식으로 반토막인거죠..?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된다면 퇴사자분한테 너무 불리한 산정방법 같은데
이런경우는 6월 급여가 현저히 적으니 3,4,5월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근로자분의 급여와는 상관없이 기존 산정방법대로 퇴직직전 3개월로 산정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