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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회사 퇴직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회사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3개월 평균

임금에 곱하기 12개월치 인가요? 자세히 가르쳐주세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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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3.01.3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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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질문 보상을 위해 만드신 억지 질문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은 한번만 검색하셔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역이나 애매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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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이 때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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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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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퇴직일이 4월 1일이라면

    이전 3개월인 1/1 ~ 3/31까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일수인 90일(31일 + 28일 + 3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그러고 거기에 30일을 곱하면, 그게 1년치 퇴직금입니다.

    거기에 근속년수만큼 곱하시면 됩니다.

    2년이면 2년, 1년 6개월이면 1.5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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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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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금액)/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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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3개월 총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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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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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회사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3개월 평균

    임금에 곱하기 12개월치 인가요? 자세히 가르쳐주세요.ㅎ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퇴직급여법상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의 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게 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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