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강제 경매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
1.전세입자(전세 보증금) 2021년 1월
2.가압류 건강보험공단 2022년2월
3.가압류 개인 2023년 11월
4.본압류.강제경매 진행자 23년 12월
5.배당금 신청자 24년 1월
※제 생각은
1ㅡ2ㅡ3ㅡ4.5번으로 보는데요.
아니면 1ㅡ2.3.4.5번 일까요?
어느것이 맞나요 ?
아니면 ?
전세입자가 1순위이고,
나머지 가압류권자 등은 유치권자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분배당받아야 하는 동순위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조세 채권 등이 있다면 전세 보증금 등기설정자와 함께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나머지 가압류권자는 모두 일반채권자로 안분배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후자 즉 1-2/3/4/5 가 맞을 수 있는데 정확한 사안을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3.4. - 5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압류나 압류는 모두 채권으로 동순위로 봐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