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약에 주차장에서 문콕을 당햇다면 옆차를 신고해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그럼 블랙박스를 뒤져서 찾아 보상 창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블랙박스에 해당 영상이 있다면 해당영상으로 가해차량을 찾아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가해차량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가해자측이 부인한다면 결국은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여 사고내용을 특정하고 보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고처리는 가능합니다.
피해의 입증을 하시고 그에따른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생긴다면 상대방보험접수하여 대물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에 가해자를 찾아주면 좋겠지만 교통 사고가 아니라는 것과 고의 손괴가 아니란 이유로 도움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며 결국 증거 영상이 있어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