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

주차장에서 문콕 하고 도망친 차량 신고

안녕하세요

만약에 주차장에서 문콕을 당햇다면 옆차를 신고해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그럼 블랙박스를 뒤져서 찾아 보상 창구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주차장에서 문콕을 당햇다면 옆차를 신고해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그럼 블랙박스를 뒤져서 찾아 보상 창구하면 될까요?

      : 네, 블랙박스에 해당 영상이 있다면 해당영상으로 가해차량을 찾아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가해차량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가해자측이 부인한다면 결국은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여 사고내용을 특정하고 보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고처리는 가능합니다.

      피해의 입증을 하시고 그에따른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생긴다면 상대방보험접수하여 대물로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에 가해자를 찾아주면 좋겠지만 교통 사고가 아니라는 것과 고의 손괴가 아니란 이유로 도움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며 결국 증거 영상이 있어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