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 블랙박스도 없고 주차장에서 옆차가 문콕 해서 흠집 났을때
처벌할수 있나요? 아니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그냥 가버렸으면 뻉소니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서는 주차장 문콕 사고의 경우 민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의 경우 차량의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보아 물피 도주 처벌이 되지 않고 고의가 아닌 경우 손괴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은 개정이 필요해 보이고 단지 민사적인 문제라서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자차 처리 후 구상이나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