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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작은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2,3층의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계단에서 손님이 넘어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건물내에서 다친 사람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피해보상 보험이

있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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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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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을 임대하고 있으면서 각각의 상가에서도 보험을 가입하여 고객들의 사고에 대비하는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을 하지만 공유시설인 계단이나 복도등은 주인이 시설물관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여 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손님이 건물 내에서 다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가 임대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해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은 손님이 사고로 인해 다쳤을 때 발생하는 의료비나 손해배상을 보장해 줍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손님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임대인배상책임 보험이 있습니다.

    해당 보험은 건물 내 사고에 대한 사고 등을 보상하는 것으로 질문에 있는 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사업자가 가입할수 있는 피해보상용 보험종류에는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이보험은 건물내에서 고객,방문자,배달원 등 제3자가 사고로 다쳤을때 건물주에게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대신 해주는 보험입니다.

    두번째로는 사업자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임대한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영업중 사고도 포함되지만 질문자분은 임대사업자분이시기 때문에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건물 내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이 있습니다.

    1. 책임보험: 건물주가 가입하여 방문객이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 가능.

    2. 화재보험: 일부 상품은 사고로 인한 손해를 포함할 수 있음.

    3. 개인상해보험: 방문객이 직접 가입하여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음.

    보험사와 보장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가능하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1. 개인 과실 사고 보장: 일상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보상 가능.

    2. 건물 내 사고 제한: 건물주가 아닌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임대 건물 사고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

    3. 특약 확인 필요: 보험사별로 보장 범위가 다르므로 가입한 보험의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보장여부는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인이 가입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임대인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또는 화재 보험에 임대인배상책임특약을 넣어서 가입도 가능합니다.

    건물에서 미끄러졌을떄 이 배상책임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건물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때. 화재가 발생했을때. 보상이 가능하며

    임대료 손실도 보장해 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