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1,2,3층의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계단에서 손님이 넘어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건물내에서 다친 사람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피해보상 보험이
있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을 임대하고 있으면서 각각의 상가에서도 보험을 가입하여 고객들의 사고에 대비하는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을 하지만 공유시설인 계단이나 복도등은 주인이 시설물관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여 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손님이 건물 내에서 다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가 임대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해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은 손님이 사고로 인해 다쳤을 때 발생하는 의료비나 손해배상을 보장해 줍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손님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임대인배상책임 보험이 있습니다.
해당 보험은 건물 내 사고에 대한 사고 등을 보상하는 것으로 질문에 있는 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사업자가 가입할수 있는 피해보상용 보험종류에는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이보험은 건물내에서 고객,방문자,배달원 등 제3자가 사고로 다쳤을때 건물주에게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대신 해주는 보험입니다.
두번째로는 사업자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임대한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영업중 사고도 포함되지만 질문자분은 임대사업자분이시기 때문에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건물 내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이 있습니다.
1. 책임보험: 건물주가 가입하여 방문객이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 가능.
2. 화재보험: 일부 상품은 사고로 인한 손해를 포함할 수 있음.
3. 개인상해보험: 방문객이 직접 가입하여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음.
보험사와 보장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가능하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1. 개인 과실 사고 보장: 일상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보상 가능.
2. 건물 내 사고 제한: 건물주가 아닌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임대 건물 사고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
3. 특약 확인 필요: 보험사별로 보장 범위가 다르므로 가입한 보험의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보장여부는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인이 가입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임대인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또는 화재 보험에 임대인배상책임특약을 넣어서 가입도 가능합니다.
건물에서 미끄러졌을떄 이 배상책임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건물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때. 화재가 발생했을때. 보상이 가능하며
임대료 손실도 보장해 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