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써브감정평가사에서 감정받을 때 세입자 서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현재 상황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해서 내용증명 2차 발송상태입니다
집주인이 대출 목적으로 집을 감정 평가를 받는다고 세입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다시 전화해서 대출목적이 퇴거 자금(보증금 반환 목적)인지 물으니 아니라고 해서 그럼 저는 서명을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전화와서는 보증금 주려한다고 사인해달라는데 서명해도 될까요? 이사갈 때 돈 주려고 한다는 통화녹음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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