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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불곰195
자비로운불곰19522.01.19

전세계약 후 세입자가 인감증명서 요구

계약 시 위임장을 통해 계약서작성

위임장 확인 후 임대인의 계좌로 계약금 입금하고

추후 임대인과 세입자가 통화하여 계약 내용 등 확인완료

계약서에 중개인 세입자 임대인 날인 완료

그런데 잔금 주기 1주일전

세입자가 인감증명서 원본을 요구하며

원본 미제출 시 구비서류 미비 및 대리인 서명 미기재로서

계약성립이 되지 않았다고라고 주장

1. 인감증명서 세입자에게 제출해야하나요 그것도 원본

2. 계약서 작성 완료되었고 잔금지급만 남았는데

세입자가 원하는 서류를 주지 않는다고

대리인이 계약서에 서명 안했다고

계약이 되지 않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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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인감증명서 세입자에게 제출해야하나요 그것도 원본

    ==> 현재 상태에서 보여 줄 의무는 없지만 임차인이 보증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 은행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는 만큼 제시해야 합니다.

    2. 계약서 작성 완료되었고 잔금지급만 남았는데

    세입자가 원하는 서류를 주지 않는다고

    대리인이 계약서에 서명 안했다고

    계약이 되지 않은건가요

    ==> 계약은 성립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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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인감증명서 세입자에게 제출해야하나요 그것도 원본

    => 임차인이 계약 시 인감증명서를 확인했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임차인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임차인과의 불협화음을 피하기 위해서 제출할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처에 해당 임대계약서 확인용으로 기타 사용 불가라고

    기재하시고 제공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서 작성 완료되었고 잔금지급만 남았는데

    세입자가 원하는 서류를 주지 않는다고

    대리인이 계약서에 서명 안했다고

    계약이 되지 않은건가요

    =>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로 이뤄지는 것이며

    계약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일 뿐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오기 또는 누락이 있거나 필요 서류가 미비할지라도

    추완하시면 되므로 계약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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