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인감증명서 세입자에게 제출해야하나요 그것도 원본
=> 임차인이 계약 시 인감증명서를 확인했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임차인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임차인과의 불협화음을 피하기 위해서 제출할 경우
인감증명서 사용처에 해당 임대계약서 확인용으로 기타 사용 불가라고
기재하시고 제공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서 작성 완료되었고 잔금지급만 남았는데
세입자가 원하는 서류를 주지 않는다고
대리인이 계약서에 서명 안했다고
계약이 되지 않은건가요
=>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의 합치로 이뤄지는 것이며
계약서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일 뿐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오기 또는 누락이 있거나 필요 서류가 미비할지라도
추완하시면 되므로 계약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