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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불곰195
자비로운불곰195

전세계약 후 세입자가 인감증명서 요구

계약 시 위임장을 통해 계약서작성

위임장 확인 후 임대인의 계좌로 계약금 입금하고

추후 임대인과 세입자가 통화하여 계약 내용 등 확인완료

계약서에 중개인 세입자 임대인 날인 완료

그런데 잔금 주기 1주일전

세입자가 인감증명서 원본을 요구하며

원본 미제출 시 구비서류 미비 및 대리인 서명 미기재로서

계약성립이 되지 않았다고라고 주장

1. 인감증명서 세입자에게 제출해야하나요 그것도 원본

2. 계약서 작성 완료되었고 잔금지급만 남았는데

세입자가 원하는 서류를 주지 않는다고

대리인이 계약서에 서명 안했다고

계약이 되지 않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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