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을 진행중인데 정산이 늦어 사업자 통장에 돈이 없어서 타인 카드로 편의점 택배와 매입등을 한뒤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인의 카드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 등을 하고 매입액을 이체하는 것은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체한 금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타인의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면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만으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타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부분은 매입세액공제를 받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명의 카드로 지출을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되어 있으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타인카드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카드가 가족의 것이라면 그나마 괜찮아보이는데,
가족 이외의 제3자라면, 비용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돈을 썼지만, 돈을 썼다고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