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11월 주 5일 8시간 근무 만근
12월 주 5일 4시간 근무 만근
1월 주 5일 8시간 만근
1월 31일 퇴사
이렇게되면 실업급여계산 때에 1일소정 근로시간은
1. (8+4+8)/3 = 6.666667 해서 소수점 올림 처리해서 7시간인가요
아니면
2. 이직전 1개월 기준 8시간인가요
아니면
3. 8(근무시간)×20(4주간 근무일)÷28일(4주) 해서 5.7 (6시간)인가요?
아니면
4.일용직이니 하루단위 계약서 쓰니까 마지막 계약서 기준 8시간
어느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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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실업급여는 이직 전 1개월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이직전 1개월을 제외하고 그 이전 3개월동안 받은 총임금을 이직전 1개월을 제외하고 그 이전 3개월동안의 기간으로 나눈금액을 기준을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를 계산하실 때 1일 소정근로시간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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