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실신고대상 법인 문의사항(분양매출)
법인사업자이고, 부동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부동산임대수입과 용역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용역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021년에 임대주택사업 관련하여 주택을 분양(매매) 받았습니다.
매매받은 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임대주택으로 지어 분양을 할 예정이였습니다.
따라서, 매매 받을 당시에 따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받은 내역은 없고 통장 거래 내역만 있었고,
매매 받으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건설용지로 분양제조원가로 잡아두었습니다.
다만, 2023년도에 그 전부터 계속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손실이 있더라도 매매 받은 가격 그대로 다른 법인에게 팔기로 하고 이미 계약도 다 진행된 상황입니다.
주택관련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없이 통장으로만 입금 되었고
2021년에 건설용지로 잡아둔게 있기에 분양매출로 매출계정과목을 따로 잡아서 매출로 잡았는데
이 주택을 분양한 매출도 부동산임대매출에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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