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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혜로운숲제비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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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회사에서 기숙사 지원 명목으로 자취 인원에게 30만원을 지원할 경우 세제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코스닥 상장회사에서 기숙사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근무자들에게 기숙사 지원 명목으로

30만원을 지원할 경우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나 다른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월세는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반드시 회사 명의로 직접 임차를 하여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직원의 급여가 아닌, 임차료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1&cntntsId=7867

      (비과세 근로소득)

      아래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일정요건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비과세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발행주식 총액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등을 소유한 주주)인 임원을 말함

        다만,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과세 제외대상 사택의 범위

      •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으로 보지 않음

        레지던스 호텔의 경우 사택으로 보지 않음

      (법인46012-3960, 1995.10.24.)

      질의의 경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소속 종업원에 대하여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급여에 해당함으로 지급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급여로 회계처리하면 되고,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눟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