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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엉뚱한너구리52
세입자 월세 연체 및 퇴거불응으로 인해 진행중인 명도 소송 건에
원고가 7명입니다. (A, B, C, D, E, F, G)
소 제기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A를 선정당사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시점 이후에 법원에 각종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주소보정 이나 소송비용확정신청 이나 강제집행신청시 등)
원고란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맞나요?
1) A의 성명만 기재
2) A외 6명 으로 기재
3) 원고 성명 모두 기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A의 성명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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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외 6명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