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소송계속중인 사실을 당사자가 고지하여 피고지자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하게 하여 자신의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하게 하는 절차를 소송고지절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고지자의 성격에 따라 당사자로서 소송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청구권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압류채권자 1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했는데 다른 압류채권자도 위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송참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적인 청구권은 없으나, 소송결과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가 있다면(예를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패소하면 피고는 제3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제3자가 피고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보조참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