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정규직 근로 외 일용직으로 일하는 시간이 월 60시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규직으로 일하는 곳(A)이 있고 일용직으로 추가근로(B)하고자 합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4대보험 의무가입이라고 알고있는데요.

A에서도 4대보험을 넣어주는데 B에서도 4대보험을 넣어주면 동시에 나가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B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될 경우, 두군데 회사에서 모두 4대보험(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납부)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