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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게14723.11.05

투잡 고용보험, 사대보험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n잡러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60시간 미만 근무 시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알고있는데요


정규직으로 A직장에서 사대보험 가입, 근무중인데


그외


2번째 직장 아르바이트 - 한달에 24시간 (8*3일)근무

3번째 직장 아르바이트 - 한달에 40시간 (8*5일)근무

4번째 직장 아르바이트 - 한달에 56시간 (8*7일)근무


1) 이렇게 근무하게 될 경우 정규직 직장을 제외 한 나머지 세곳은 사대보험을 안들어도 되는게 맞나요? 각각 다른 기업체 입니다


그리고 하루 일하여도 고용보험은 필수라고 하여 제하고 매일 일당을 받고 있는데요


2)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안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는곳에서 고용보험을 떼면 원직장에서 알게되나요?


3) 검색해보니 추후 고용보험 통합 및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제가 따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신청을 하게 된다면 어디로 신청을 해야하나요?


4)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근무시간이 아닌 퇴근 후 혹은 쉬는날에 하고 있는데요 원직장에서 겸업을 금지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이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지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공기업 재직중 아닙니다!

제가 입사할때는 겸업금지가 아니었는데 사내 근로 계약이 갑자기 변경되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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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60시간 미만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고용, 산재는 가입대상 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겸직중인 사업장에서는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2. 겸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처리를 하여도 원직장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3.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에서 알아서 조정을 해줍니다.

    4. 해고자체는 가능하지만 정당성이 있는 해고인지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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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는 전부 가입이지만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쪽만 자동가입입니다. 원직장에서는 모릅니다. 신청을 해야 하는게 아닙니다. 본업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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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8일 미만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알 수 없습니다.

    3. 공단에서 정산한 결과를 질문자님에게 고지합니다.

    4. 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나, 겸업사실만으로 해고할 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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