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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사슴벌레36
행운의사슴벌레3622.03.07

알바 소득신고 안하고 3.3% 떼어 갈 경우?

알바를 하는 중입니다.

큰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군데 있는 카페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3.3% 세금을 떼고 월급을 주십니다.

최저시급받고 한달에 30-40정도 법니다.

이번에 청년적금을 들려고 봤더니 신청이 안되어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아직 할 필요가 없어서 안하고 있다" "나중에 할거다"라는 대답이 돌아와서

세금을 왜 떼고 주시냐 했더니 "전체 세금을 떼기 때문에 떼는 것이다"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떼면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거 아니냐 물었더니

본인도 세무사? 회계사?가 다 있고 본인이 두번째 사업이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다 라며 알아서 하라 라는 답으로 대화가 끝났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이랑 블로그를 다 찾아보니 3.3%는 프리랜서? 로서 소득신고를 위해 내는 세금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금은 떼고 월급을 주지만 소득신고는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이나 세무서에 신고하면 사장님 처벌이나 벌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혼자서 변호사 없이 돈 들이지 않고 처벌받거나 떼인 돈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픈한지 2년 남짓한 가게이며 알바생들이 여러명 바뀌어서 못해도 10명은 됩니다.

저는 곧 그만 둘 건데 이미 그만 둔 알바생들도 지금 일 하고 있는 알바생들에게도 모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모두 떼인 돈 받거나 사장님을 혼내주고 싶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모이면 큰 돈이지 않나요..

대부분의 곳에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세금을 안떼고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 곳에서 알바를 해왔었구요..근데 세금 떼면서 소득신고도 안하는 경우는 처음이라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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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평소 급여에서 3.3%로 원천징수신고를 했다면 기재하신 대로 사업주는 매월 원천징수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3.3% 세금만 떼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습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3.3%세금을 떼면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하시기 전에 사업주에게 3.3%로 원천징수신고 요청을 반드시 하시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주가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질문자님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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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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