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에서 회식비 이체하였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식당에서 개인사업통장이 아닌 개인 명의 통장으로 회식비를 입금받으셨더라구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통장이 아닌 개인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아도 부가세 공제가능한 영수증 작성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게에서 종이 영수증을 작성해준다 가정했을 때 해당 영수증을 부가세 신고자료로 활용하면 가게에 피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식당이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이고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재발급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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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소속 임직원을 위하여 단체 회식을 하는 경우 이는 복리후생비로서
부가가치세 에정신고시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음식점에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적격
증비처리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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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공제받으려면 회사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일반 종이영수증으로는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만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