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지출 경비에 대해서 3만원을 초과하는
일반경비 지출시에는 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을 수취를 해야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지출액에 대하여 2%의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이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에 대하여 손금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지출한 금액만큼 현금 지출이 되고 비용처리를 하지 못함에
따라 법인세를 더 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인이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명의로 지출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손금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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