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자본적 지출 필요 경비 인정 관련
안녕하세요.
집 인테리어 공사하고자 합니다
베란다 샷시는 자본적지출경비로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외창만 해당되고 내창이나
문 교체는 해당 안 되나요?
그리고 베란다 샷시(외창)만 인정된다면, 공사대금 결제 시, 전체금액으로 한 번에 결제하지 말고, 샷시비용은 따로 발라내어 결제하고 영수증도 별도로 남겨두어야 차후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데 더 용이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내역은 현금영수증 등을 별도로 구분해서 발행 요청하시면 됩니다.
2. 내창이나 문 교체도 건물의 가치를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경비처리 가능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