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의 자본적 지출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추후 매도시 양도세가 발생할 상황이어서, 현재 입주하는 곳의 인테리어시에 양도세의 공제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을 확장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두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자본적 지출에 대한 증빙 내역
- 카드 내역서로 증빙하는 방법 외에 업체의 견적서와 계좌이체 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이체시에 받는 사람의 이름과 견적서상의 이름이 일치하면 계좌이체 내역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입금계좌가 상호로 되어 있는게 아니라 사람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견적서 상에 해당 이름이 담당자로 되어 있긴 합니다.
2.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세부 항목
- 방을 확장하는 과정중에 철거부터 시작하여 도배 장판까지 많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략 세부항목을 나열하자면, 철거및미장 / 문틀 및 도어 / 목공 / 조명추가 / 바닥철거(확장에 따른 기존 바닥 철거) / 도배 / 바닥(철거후 새로 깔음) / 붙박이 설치 등이 있습니다.
철거/목공/문틀및도어 등은 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취득가액으로 볼수 있는것 같은데요, 도배/바닥 등은 어려울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반적인 인테리어라면 당연히 해당되지 않을것 같은데 방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보니 혼동이 됩니다. (견적서상에 "방 확장"이라는 큰 항목으로 세부항목들을 묶을까 합니다)
위의 세부항목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어떻게 될런지요?
위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