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자본적 지출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추후 매도시 양도세가 발생할 상황이어서, 현재 입주하는 곳의 인테리어시에 양도세의 공제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을 확장하는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두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자본적 지출에 대한 증빙 내역
- 카드 내역서로 증빙하는 방법 외에 업체의 견적서와 계좌이체 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이체시에 받는 사람의 이름과 견적서상의 이름이 일치하면 계좌이체 내역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입금계좌가 상호로 되어 있는게 아니라 사람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견적서 상에 해당 이름이 담당자로 되어 있긴 합니다.
2.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세부 항목
- 방을 확장하는 과정중에 철거부터 시작하여 도배 장판까지 많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략 세부항목을 나열하자면, 철거및미장 / 문틀 및 도어 / 목공 / 조명추가 / 바닥철거(확장에 따른 기존 바닥 철거) / 도배 / 바닥(철거후 새로 깔음) / 붙박이 설치 등이 있습니다.
철거/목공/문틀및도어 등은 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취득가액으로 볼수 있는것 같은데요, 도배/바닥 등은 어려울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반적인 인테리어라면 당연히 해당되지 않을것 같은데 방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보니 혼동이 됩니다. (견적서상에 "방 확장"이라는 큰 항목으로 세부항목들을 묶을까 합니다)
위의 세부항목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어떻게 될런지요?
위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습니다. 견적서와 공사내역서, 그에 따른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하십니다.
2. 문틀 및 도어나 조명 추가, 도배, 바닥 정도는 자본적 지출로 보기 힘드므로 공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계 없습니다.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2. 기재하신 대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확장에 관한 지출과 단순 수선유지지출(도배 등)을 구분하여 업체한테 영수증을 요청하시고, 자본적 지출에 관한 비용만 양도세 경비로 공제받으셔야 하지만, 방 확장 인테리어로 영수증 요청을 하셔서 경비에 반영하여도 무방해보입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 예시로 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누수 파이프 교체공사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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