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시 제조방법설명서는 품목별로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쿠키의 색소, 향, 모양, 포장 용기 등을 달리하였고 가격도 제각각이라면 각각의 쿠키는 서로 다른 품목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쿠키에 대한 제조방법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방법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일자
- 식품의 유형 및 성상
- 원료명 및 사용량
- 제조방법
-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
- 보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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