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신문, 우유 배달로 약 4시간정도 일주일 기준으로 20~24시간 일을 했으며 7개월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4대보험 들은것이 없는데 업주에게 요청해서 지금이라도 제가 50% 부담한다고 하면 들어줄까요?
들어달라하면 업주는 들어줄 의무가 있는건지요? 단기 알바다 보니 지정된 금액외엔 받는 혜택이 없는걸로
알고 있어서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알바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가능하십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