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에 의거 아래사항에 해당되어야만 난폭운전 혹은 보복운전으로 간주할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사고 위험이 높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과속, 진로변경의 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소음 발생등등
-위에서 언급한 교통 법규 위반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할때 난폭 운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특정인을 대상으로 앞지르기 후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며, 위엽하거나, 급정지하며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등을 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한 급차로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쪽으로 밀어붙이거나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말씀하신것을 바탕으로 보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않거나, 지그재그 운전이나 난폭운전등의 행위가 없다면, 상기 보복 혹은 난폭운전등으로 신고해서 처벌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
허나 차선을 계속 물고 가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8호 (재차신호 조작불이행-범칙금 3만원)등에 해당되어서 범칙금을 부과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경우는 재차신호 조작불이행등으로 신고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게 할수도 있을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