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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편도 일차선에서 느리게 가는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면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벌점이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나요?

편도 방면 차선이 하나밖에 없는 좁은 도로에서 앞에 가는 차량이 경운기 또는 무거운 화물을 실은 화물차 일 때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이동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반대편 차선을 차량이 없는 경우, 사고가 나지 않게 중앙선을 침범해서 앞선 차량을 추월 하면 벌점이나 벌금 부과 대상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앙선의 경우 침범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편도1차로에서 앞차 추월을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면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고발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