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방면 차선이 하나밖에 없는 좁은 도로에서 앞에 가는 차량이 경운기 또는 무거운 화물을 실은 화물차 일 때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이동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반대편 차선을 차량이 없는 경우, 사고가 나지 않게 중앙선을 침범해서 앞선 차량을 추월 하면 벌점이나 벌금 부과 대상이 되나요?
중앙선의 경우 침범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편도1차로에서 앞차 추월을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면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고소고발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