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상속포기 사망 신고후 언제까지 해야 비용이 덜 드나요??
할머니 형제 분이 네분 살아계시고 아버지는 정신요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할머니의 자식은 아버지 뿐이며 직계비속으로는 저랑 여동생이 있어요 2/26에 사망신고를 하였는데 할머니 빚이 3500이 있어서 상속포기를 하려하는데 아버지께서 아직 할머니 부고소식을 모르십니다 아시게 되면 정상소통 불가능 상태가 될거 같은데 그러면 어떤 서류들이 있어야 저랑 동생이 바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분은 아직 상속인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해야 그 다음에 상속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5조(한정승인·포기의 신고) 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이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아버님의 명의로 된 위임장을 받아 아버님의 상속포기를 질문자인 자녀 중 한분으로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대리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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