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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곰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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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사망 후 부모님이 상속포기하시면 상속인이 누구인가요

미혼인 동생이 사망했습니다 저는 누나입니다. 할머니 와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신데, 부모님은 두분다 상속포기 하셔서 법원에서 인용 완료되었는데요. 그럼 상속인이 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할머니가 되시는건가요? 직계존속에 할머니가 포함되어서 할머니가 상속인이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계존속에는 할머니가 포함되기 때문에 부모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할머니가 상속인이 되고, 질문자님은 3순위인 형제자매로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속의 순위 관련해서는 민법 제100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면 상속인은 할머니가 아니라 질문자 본인입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이 같은 순위 안에서만 넘어가고, 직계존속 중 부모가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조부모는 부모가 상속권을 가질 때만 문제 됩니다. 채무 여부를 확인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