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주식계좌로 주식 한주씩 사주는것도 증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나중에 크면 도움이 되라고 초등학생 자녀에게 주식을 한달에 한주씩 사주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0만원도 안되는데요.

이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녀에게 10년에 2천만원 까지 공제되기때문에 세액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의 증여는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소액으로 정기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비과세범위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도 증여대상입니다.

      다만 직계비속이 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2천만원) 적용돼 소액인 경우 무신고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이지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2천만원 까지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