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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씩씩한왕나비185

씩씩한왕나비185

22.02.18

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 단축근무, 주소정근로시간 계산

안녕하세요. 주6일제 근무하다가 육아휴직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주5일제로 복직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였는데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에 적힌 바로는

주소정근로시간 계산이 어렵다 하여 노무사 상담을 권하였는데요.

주소정근로시간 계산 좀 부탁드려요..

1. 단축전 근로계약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6일 근무합니다.

월화목금 9시-19시 (1일 9시간)

수요일 9시-17시(1일 7시간)

휴게시간 (13시-14시)

토 9시-14시 (5시간)

휴게시간없음

한달에 수요일 토요일 각1회 휴진한다.

2. 단축후 근로계약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합니다.

주소정근로시간 계산좀 부탁드려요.

월화목금 9시-13시 (1일 4시간)

휴게시간 (13:00-13:30)

토 9시-14시 (5시간)

휴게시간 없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2.02.18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단축 전 근로계약서의 경우 1일 8시간 이하, 1주 40시간 이하인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단축 후 근로계약서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은 1주 21시간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