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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불독281
의젓한불독28121.04.28

치아보험 3개월 납입 후 혜택받고 해지하면

치아보험 3개월 납입 후 혜택받고 해지하면

나중에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 진짜인가요?

카드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보험회사랑 제휴해서

3개월동안 매달 39,000원 정도 보험료 납입하고

3개월 후에 치과가서 치료받고

레진 1개당 10만원, 크라운 1개당 20만원 받고

해지해도 된다고 하길래

마침 치과 안간지 오래돼서 일단 하기로 했는데

혹시 나중에 불이익있을까봐 걱정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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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후 다시 가입할때 동일보험사로 하시고자 한다면

    그 보험사에서 기록이 남아 있고, 좋게 판단하진 않겠죠!

    그래서 그 보험사 만큼은 다시 가입할때!

    특히 해지후 금새 또 가입하려고 한다면 가입거절이 될수도 있죠!

    그래도 걱정할거 없죠^^ 보험사는 많습니다.

    가입가능한 보험사가 또 있으니 걱정할게 없죠!

    치아보험 혜택받고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싹 ~ 치료받고 나면 몇년간은 큰돈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요^^

    괜히 몇년 돈내는거 아까우니 해지했다가 다시 가입하는 거죠!

    (솔직히 절반이상이 이렇게 하는거 같습니다)

    몇년지나면 다시 보험준비하는데 문제 되는게 없으니

    걱정 하지 마시구요! 치아보험으로 좋은 보장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험가입하시고!

    치료하시고!!

    -> 보상청구하시고! 보상받고나면

    " 해지하시는건 자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보험가입을 해야겠죠? ^^

    ( 치아보험가입시 꿀팁 - 조심해야 할점 )

    꿀팁1) 치아보험을 가입할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부분은 속이고 가입해도 차후 보험조사시 밝혀지면, 보상이 안되니 꼭 유념하세요!

    "치주질환(잇몸병,풍치)"으로 자연치를 1개이상 상실했거나

    "치주수술(잇몸수술)"을 받았거나 치주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치아보험 가입이 힘듭니다.(최근5년간)


    꿀팁2)

    * 보철치료 (임플란트)의 경우 보험가입시 이미 자연치가 상실된 치아는 안됩니다.

    반면

    * 보존치료 (크라운/인레이/온레이등) 는 이미 치료 받은 부위라도,

    보험가입후 새로운치아우식(충치)가 발생한경우 에 보상을 해줍니다.

    당부 드리는건

    치아보험은 분쟁이 가장 많은 보험중 하나랍니다.

    "보험가입시 알릴의무 질문에 정확히 답하여 가입하세요! "

    그래야 보상받을때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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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치로 보상받고 해지후에도 재가입 가능합니다 단잇몸치료시에는 추후 가입이 거절 되실수 있습니다 급성 잇몸염증으로 치료받고 재발하지 않았더라면 가입가능하십니다 특약중 스케일링담보는 빼시길 추천드립니다 의사가 스케일링 써주실때 잇몸염증으로 인한 스케일링을 써주기 때문에 추후 보험가입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젊으시다니 크게 문제 되실건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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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보험은 정액 보상이라 중복 보상도 가능하십니다

    또한 3개월뒤에 보상받고 혜지하셔도 피해

    가는건 없습니다 다만 병원 진단시 풍치나

    잇몸치료늘 같이 병행 하시면 추후 가입거절

    되시고 단순 상해나 충치인경우는

    대부분 보험사가 가입을 다시 해주고 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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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지속적으로 가입 해지 이러면 문제의 요지가 생깁니다 .

    하지만 한번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해지하려하면 못하게 하려고 무섭게 말하는게 당연하죠

    근데 설계사는 고객에게 이런건 설명 안하고 쓰고 해지해라 하고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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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해지는 보험금 청구 유/무와 상관없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단, 해지이후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때문에

    치료가 적절하게 다 끝났다고 생각되시면 해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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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부분은 면책기간 과 감액기간 입니다.

    보통 면책기간은 3개월, 감액기간은 2년 입니다.

    이는 보험사들이 치아질환을 이미 보유한 사람이 치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보안책입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전 치과 방문 이력이 있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최근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민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좀 더 확인해보시고 가입 하시는게 좋습니다.

    치료 후 해지 가능은 합니다.

    추후 재가입 시 재가입 거절될 확률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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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 보험의 경우 면책 기간이 90이기 때문에 91일 이후 사고에 대해 보상이 되는 보험입니다.

    91일 이후 병원 치료 후 보험금 청구하시고 보험을 해지하셔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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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보험의 경우 90일이내엔 면책기간이고 1년이내엔 50%, 1년이후 100%보장되며,

    임플란트,보철의 경우엔 1년~2년 50%보장, 2년이후 100%보장으로 일반적으로 되어있습니다.

    3개월뒤에 몇만원 받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은듯 하네요.

    실제 치아보험은 임플란트나 보철등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대비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보장기간내에 보험금 받고 해지한다고 해서 별도의 불익이 있지는 않겠지만

    내 의도와 상관없이 실제 보장이 필요할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게

    긴안목을 갖고 보험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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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불이익 없습니다

    보통 치아 보험은 큰 금액을 보장 받고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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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후

    레진1개크라운1개 받을수 있다는것도 의문 입니다

    3개후에 꼭 그렇게 치료가 정해져 있나요?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현제 치아가 안좋은 상태에서 보험을 가입하는것이라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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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방상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서 지급을받고 바로해지해버리면

    그 순간은 이익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손해일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돈을받고 해지한 사람의경우

    보험거부 사유에 해당될수있어 치아보험 재가입이

    힘들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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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의 하실 점 있어 답변 남깁니다.

    치과의 경우 질병은 면책기간이 보통 90일 입니다. 해당 담당자가 해당 부분을 3개월이라고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해당 기간을 산정하는데 있어 치료일이 아닌 첫 진료일입니다.

    만일 1.1에 첫 진료를 보시고. 2.1에 가입을 하신 후 치료를 10.1 날짜에 받으셨다 하더라도 1.1에 이미 치아질환이 있었기에 가입 전 발병으로 해지 또는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진 크라운 임플란트 등 담보별로 면책기간 또는 감액기간이 존재하기에 해당 여부 잘 판단하시어 치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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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다시 치아보험에 가입하실때 직전 5년간의 치주질환 치료력이나 보철, 임플란트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가입이 제한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질문자님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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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일 이후

    발병된 내용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 대상이며,

    청구하신 이후 해지 하신다고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은 90일 면책기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상해로 [K02·K04, K05, 상해]

    ○ 영구치 발치진단 확정받고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최대 200만원 치아당

    브릿지 50%, 임플란트 100%, 틀니 100% _ 1년내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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