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에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을 말한다고 정하되, 예외적으로 ①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48조의2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② 「도로교통법」 제45조 및 제148조의2에 따른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③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 따른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도로 외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면허 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