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서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처분인 면허 취소 처분도 같이 이루어 지는지 궁금 합니다.
지하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서 행정처분 적용은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