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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요셉
꿈꾸는요셉23.06.01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행정처분도 적용되나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서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처분인 면허 취소 처분도 같이 이루어 지는지 궁금 합니다.

지하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서 행정처분 적용은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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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에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을 말한다고 정하되, 예외적으로 ①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48조의2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② 「도로교통법」 제45조 및 제148조의2에 따른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③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 따른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도로 외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면허 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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