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문기사를 보니 주차장에서 술을 먹고 운전을 해도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으로 분류되어서 면허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러면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진학변호사입니다
1.도로교통법은 원칙적으로 도로에 해당하는곳이 아니라면 적용대상이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음주운전의 경우는 도로가아닌곳이라도 운전을하게되더라도 처벌을할수있게 규정되어 형사처벌을받게 됩니다
2.면허취소등의 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형사처벌과같이 도로가아닌곳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예외규정을두고있지않습니다
3.따라서 주차장등 도로이외의곳에서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을받고 행정처분은 받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