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박식한카멜레온57
박식한카멜레온5723.01.03

잡종지와 농지 세금차이 비교문의

전으로 된 토지 600m2를 매매할려고 합니다

대장상으로 전으로 되어있으나 현황상 잡종지랍니다

1. 토지상 매년 세금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2. 10년뒤 매도시 어떤게 이익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지목상 농지이지만 해당 토지를 잡종지 등으로 실제 사용한다면 실제현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기본세율에 10%포인트 가산하여 세율 적용합니다. 즉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2.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습니다. 1년에 2%씩 공제율이 증가합니다. 최대 30%까지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