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으로 된 토지 600m2를 매매할려고 합니다
대장상으로 전으로 되어있으나 현황상 잡종지랍니다
1. 토지상 매년 세금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2. 10년뒤 매도시 어떤게 이익일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지목상 농지이지만 해당 토지를 잡종지 등으로 실제 사용한다면 실제현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기본세율에 10%포인트 가산하여 세율 적용합니다. 즉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2.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습니다. 1년에 2%씩 공제율이 증가합니다. 최대 30%까지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