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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박식한카멜레온57
전으로 된 토지 600m2를 매매할려고 합니다
대장상으로 전으로 되어있으나 현황상 잡종지랍니다
1. 토지상 매년 세금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2. 10년뒤 매도시 어떤게 이익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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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지목상 농지이지만 해당 토지를 잡종지 등으로 실제 사용한다면 실제현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기본세율에 10%포인트 가산하여 세율 적용합니다. 즉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2. 보유기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습니다. 1년에 2%씩 공제율이 증가합니다. 최대 30%까지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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